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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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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 조영욱
  • 승인 2015.01.02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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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큰 불편

[경기=동양뉴스통신]조영욱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일 2015년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내용이다.

2010년부터 시행된 ICL은 학자금대출 상환시기가 빨라 대학생들이 취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에게 소득이 생기면 그때부터 상환의무가 발생토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현행법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의 방법을 소득의 형태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소득이 있는 채무자의 경우엔 의무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원천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채무자인 학생의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 국세청에 납부할 책임이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에게만 있어 채무자나 사업체가 불편을 겪고 있다.

사업체의 회계부서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채무자 때문에 매월 채무 상환신고를 하고, 상환액을 낸 뒤에는 상환금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의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사업체가 실수 등으로 상환신고를 하지 않거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사업체가 학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 채용을 기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가 원천공제금액 자동납부를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지만 상환의무는 여전히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에 부여했다. 의무상환액을 채무자가 납부할 수 있게 되면 사업체가 책임을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천공제의무자인 사업체의 의무는 그대로 두고, 채무상환을 위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이상일 의원은 “채무상환 방법의 다양화로 채무자와 사업체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면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가 더욱 잘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상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승민, 이종훈, 조명철, 이한성, 안홍준, 김명연, 김기선, 원유철, 이우현, 신성범, 이에리사, 강은희, 윤재옥, 박대출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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