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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四大門 밖 최초 한옥밀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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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四大門 밖 최초 한옥밀집지역 지정
  • 오윤옥
  • 승인 2015.01.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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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성북구가 사대문 안에서만 지정되었던 한옥밀집지역을 사대문 밖으로 확대 지정한 최초의 사례가 됐다.

성북구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로부터 성북동 선잠단지(성북동 62번지 일대)와 앵두마을(성북동1가 105번지 일대) 두 지역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일대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는 최고 1억 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신축 시 최대 80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전면 개보수는 최대 6000만원 보조 혹은 4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으며 지붕 등 부분 개보수는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시의 한옥 보전사업은 북촌 및 인사동 등 종로구 한옥밀집지역 안에서만 진행되어 전문가들로부터 밀집지역 밖에 소재한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의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지정은 사대문 안에서만 지정되었던 한옥밀집지역을 사대문 밖으로 확대 지정한 것의 최초 사례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또한 한옥보전에 대한 저변의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옥아카데미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한옥 관련 아카데미로 타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도 수강문의가 잇따르고 있을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한옥선언(2008년)'을 근거로 성북구는 지난 1일부터 선잠단지와 앵두마을 일대의 건축주들로부터 한옥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으로, '서울시 한옥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가능 한도액을 결정한다.

향후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내에 지원금을 받은 건축주는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멸실하지 못하며, 지원금을 받을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성북동의 선잠단지 일대와 앵두마을 일대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한옥의 매력을 전하는 한편 우리나라 한옥보전사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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