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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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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 시행
  • 오윤옥
  • 승인 2015.01.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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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구로구가 올해부터 민원편의를 위해 복합민원 사전상담예약제를 실시한다고 5일 소개했다.

구청에 접수되는 민원은 구청 여러 부서와 연계된 복합민원이 많다. 때문에 민원인들은 인·허가 등 민원 신청 전 상담을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녀야 하기에 며칠에 걸쳐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구로구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여권과에 담당 창구를 만들어 복합민원 사전상담 예약을 받는다.

대상 복합민원은 관광사업계획 승인, 공장등록,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고압가스 설치허가 등 총 25개 업무다.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 몇 개를 정해 사전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민원여권과가 관련 부서들과 상담가능 일자와 장소를 협의해 민원인에게 안내한다. 민원인은 상담일 1회 방문으로 최대 25개 업무에 대한 상담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운영실적과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분석해 복합민원 상담 업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합민원 사전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로구청 민원여권과로 방문하거나 전화(860-3436) 또는 구 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신청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다양한 복합민원을 손쉽게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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