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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 무죄 판결율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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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별 무죄 판결율 '천차만별'
  • 류지일 기자
  • 승인 2012.10.0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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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무죄율 41.6% 최고, 서울북부지법 5.5% 최저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    
법원별 무죄 판결율이 최대 36%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로 나타나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통합당 박범계(대전 서구을)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형사사건 무죄 판결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반기를 기준(2012년 1월 ~ 6월)으로 전주지방법원이 41.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지방법원(34.4%), 청주지방법원(33.4%), 울산지방법원(33.2%)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무죄율은 5.5%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지방법원은 5.7%, 서울중앙지방법원 8.6%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국 법원의 평균 무죄율은 21.6%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 법원의 무죄 판결 비중은 평균치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비수도권 지역 법원의 무죄 판결 비중은 월등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집행유예 판결 비율은 법원별 큰 편차를 보이지 않은 반면, 무죄 판결 비중은 큰 편차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범계 의원은 “법원별, 지역별 무죄율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면 국민들이 법원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항소나 상고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9년과 2010년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결정 등에 따라 ‘형사보상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종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2012년 8월 현재 지급된 형사보상금은 235억원(1만 9,024건)으로 2007년 22억원(239건)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했다.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22억원(239건)이었던 형사보상금이 2008년 61억원(283건), 2009년 106억원(328건), 2010년 184억원(6,593건), 2011년 226억원(1만 5,116건), 2012년(8월 현재) 235억원(1만 9,024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범계 의원은 “2009년도 이후 양벌규정 위헌결정 등에 의한 재심청구사건 무죄선고로 인해 형사보상금이 대폭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검찰의 과잉수사나 무리한 기소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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