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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부가가치세 13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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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부가가치세 13억원 환급
  • 강주희
  • 승인 2015.03.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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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통신] 강주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13년 3분기부터 2014년 4분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 조사를 벌여 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청무세무서로부터 지난 2월말 환급받았다고 4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이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종전에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아왔으나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에 대하여는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운영업 등의 수익사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게 됐고 이러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돼 민간부문과의 가격차이 내지 조세부과의 불공평 등의 문제가 발생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일부사업에 한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국민체육센터, 전통시장 현대화이전사업, 농업농촌 웰빙테마장터 조성사업 등에서 시설 조정 및 운영과 관련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새액에서 매출세액을 공제한 매입세액 납부액 13억원을 돌려받은 것이다.

군은 이번 환급신청은 군이 국세환급을 적극 추진함을 물론 국고재정을 군 재정으로 가져오는 효과를 거뒀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군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 군 재정 운용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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