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친환경 실천농가의 자재선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자재에 대한 공시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시제도와 품질인증제도가 함께 시행됨에 따라, 공시 및 품질인증제품이 아닌 제품이 공시제품으로 오인되거나 공시제품이 품질인증제품으로 판매되고 있어서 강원도는 두 제도의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수 있도록 홍보 및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친환경 유기농자재 공시제는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쓸 수 있는 자재인지 여부만을 검토해 공개하는 제도이며, 품질인증제는 자재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을 조사하고 성분 분석을 통해 사후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일정수준의 효능을 보증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강원도는 친환경관련 제도나 규정 등을 적극 홍보하여, 친환경농업의 정착 및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