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후보지역 선정과 관련 본지정전에 부동산가격안정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5년간이고, 지정된 지역은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천 제곱미터, 기타 25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토지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자, 외자 등 투자유치를 위한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활용을 기대하며,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사업개발 추진상황 및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필요 할 경우 허가구역을 확대 또는 해제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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