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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1억8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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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1억8300만원 부과
  • 강종모
  • 승인 2015.03.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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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 개선사업 투자 재원으로 사용
▲전남 광양시 청사 전경.  

[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2만 4000여건 총 11억8300만원(자동차 10억4100만원ㆍ시설물 1억4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경유 자동차와 주택, 공장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의 건물 소유자이며, 부과 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해 전ㆍ현 소유자에게 날짜로 계산해 각각 부과된다. 

또 부과대상 차량 중 수급권자ㆍ국가유공자ㆍ중증장애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 1대에 대해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송되는 고지서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ㆍ우체국ㆍ농협 ▲현금입출금기ㆍ위택스ㆍ인터넷지로(www.giro.or.kr)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가 추가 부과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양시 환경과(061-797-2331,333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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