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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5년은 규제개혁의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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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15년은 규제개혁의 골든타임
  • 임성규
  • 승인 2015.03.1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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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송낙영 도의원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얽히고설킨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 개방.소통.협력을 핵심가치로 하는 정부3.0이 추구하는 창조경제와는 매우 거리가 있는 현실이다. 

남양주시라고 하면 다소 의외라고 생각할 수 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정은 비단 남양주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여주, 이천, 광주, 양평, 가평, 안성, 용인 등 동북부 8개 시.군을 비롯해 경기도 전역에는 이처럼 규제라는 이름의 구시대적 유물(遺物)이 현존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것인데 정작 이들 국가에서는 시장경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2년 이전에 이미 폐쇄된 정책들이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정책은 사라져야 할 제도임에 분명하지만, 국토 균형발전 또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규제개혁에 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지난해 기준 수도권의 면적은 전국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48%, 제조업 종사자의 46.9%, 서비스업 종사자의 56.3%, 전국 대학의 39.2%, 의료기관의 50.4%가 있으며 수도권에 전국의 경제.사회.문화의 절반 이상의 유.무형 자원들이 분포되어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접근방향은 발전하고 있는 수도권은 북돋워주면서 지방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함께 모색돼야 하는데 한창 발전하고 있는 수도권에 올가미를 씌우면서 수도권으로 유입되어야 할 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것은 옳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얼마전 남양주시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8개 시.군 지자체 장들은 규제개혁을 위해 공동 TF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그리고 도지사 역시 한 목소리로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는 바로 지금이 지난 30여년 간 규제로 인해 제한 받아온 수도권 新성장동력을 재가동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3년 동안은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가 연이어 예정돼 있어 시기적으로도 올해가 규제혁파의 골든타임(Golden-Time)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 수도권의 규제가 풀릴 경우 당장 남양주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3만m2 로 묶여있던 공업용지 조성 제한이 해제되어 대규모 생산설비와 자본을 갖춘 중소규모 이상의 기업투자 유치에 기여할 수 있으며, 10만m2 로 묶여있던 택지조성 제한이 해제되어 도심·비도심지역의 탄력적 조성이 가능해지고 신.증축된 공업단지를 이끌어갈 인구의 유입과 이들에 의한 주택권 및 상권 조성이 뒷받침될 수 있다.

뿐만아니라, 4년제 대학의 신설 및 입지가 가능해지면 우수인력 유입과 대학 주변 문화환경의 조성으로 공업단지나 상권조성과 같은 산술적인 경제적 효과 이외에 사회적.문화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며 이의 파급효과는 남양주시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북부지역 더 나아가 국가경쟁력 전체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연보전권역에 의한 규제와 더불어 경기도권 규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집중억제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했고, 기업투자와 생산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게다가, 공장총량제와 오염총량제 등 과도한 중복규제로 인해 팔당호 인근 지역은 수질보전이라는 명분하에 개발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과잉금지의 원칙에서 보더라도 법은 그 취지에 맞게 시행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자연보전권역 규제의 근본적 취지는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자연환경 보전이다. 자연환경을 보전시키면서 동시에,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 수도권을 저개발지로 방치하여 황폐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균형발전은 조화롭게 발전해야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하향평준화(下向平準化)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과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모두가 곱씹어 봐야할 한 가지는 바로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공유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가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이러한 수도권 대 非수도권 간 갈등은 해결할 수 없는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노력하는 주체에게만 돌아가는 값진 보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공멸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공유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과 非수도권, 수도권과 지방간의 양보와 협력을 기초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큰 틀에서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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