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5 15:34 (일)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활기'
상태바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 매각 '활기'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10.22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보유한 종전부동산중 최근 1달새 7개(6,500억원)가 매각이 확정되는 등 매각작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가 매입에 적극 동참했다. 지난 12일 서울시의회가 광주·전남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서울 동대문 소재) 부동산 매입을 의결하고 17일에는 경기도의회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지방행정연수원(수원 소재)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농촌경제연구원 부동산에 대해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한 활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경기도는 지방행정연수원 부동산을 교육·연구 등 종합 에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상통신소(서울 강서) 부동산은 SH공사가 시행하는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10월내 최종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세종시로 이전하는 한국개발연구원(서울 동대문) 부동산은 ‘홍릉 녹색성장단지’로 조성하기로 결정되어 국가 매입 매입절차를 진행중이다.

논산으로 이전하는 국방대학교(고양) 부동산은 ‘혁신도시특별법’상 매입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감정평가를 거쳐 연말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정보화진흥원(서울 중구) 부동산은 지난 9일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체가 응찰하여 A기업에 약 702억원에 낙찰됐다.

또한,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세공무원교육원 부속동(수원)은 중부지방국세청이 활용하기 위해 약 21억원에 매입하여 대금전액을 지난 19일 납부했다.

이로써, 매각대상 119개 부지 중 58개(49%)가 매각이 확정됐다.

올해 초부터 종전부동산 매각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여 매입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매입참여 활성화, 이전기관의 매각책임 촉구,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매각지원 노력에 힘입어 종전부동산 매각 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다.

부동산 소재별 매각현황은 서울시가 55개중 21개(38%), 경기도는 59개중 34개(58%), 인천시는 3개 모두 매각이 확정됐다.

종전부동산 매각현황으로 공공기관 유형별 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사업을 전망해 보면, 정부소속기관의 경우 순항이 예상된다.

정부소속기관의 부동산 매각대금은 ‘혁신도시특별회계’로 통합되어 혁신도시내 청사건립 등의 비용으로 배분되어 사용하는데, 그 간 매각지연에 따른 회계세입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비 일부를 차입하여 이전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제, 해당 부동산 총 46개(3.9조원) 중 39개(3.6조원), 금액기준 92%가 매각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전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에 청신호가 켜지게 된 것이다.

남은 매각대상 7개 중, 국세공무원교육원(수원)을 제외한 6개 기관의 부동산도 매각협상 등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산하기관의 경우는 사정이 좀 다르다.

정부산하기관의 이전비용은 기관별로 부동산 매각대금, 보유자금 등을 통해 자체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전체 60개 기관이 보유한 73개 부동산 중, 18개 기관의 19개 부동산이 매각된 상태다.

앞으로 총 매각대상은 49개 기관의 54개 부동산이다. 기관 수와 부동산 수간의 차이는 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공단, 토지주택공사 경우 매각대상이 2개이고, 자산관리공사는 3개이기 때문이다.

유형별로 보면, △입찰공고를 진행중이거나 유찰된 부지가 25개 △감정평가 등 입찰공고를 준비중인 부지가 8개 △ 2013~2014년 매각 추진계획 등인 부지가 21개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유형별 대응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2013~2014년 매각 추진계획 등의 대부분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들로서 자금유동성을 확보하여 사업비용 조달이 가능하고, 현 부동산 경기를 감안하여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혁신도시특별법시행령(제35조)’에서 정한대로 지방이전계획상 이전완료일로부터 1년이내 매각한다는 입장이어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이다.

감정평가 등 입찰공고를 준비중인 부지가 8개의 대부분은 시장에 매각물건을 내놓을 준비 작업을 진행하면서 유리한 매각공고 시기를 검토 중에 있고, 일부는 유력한 잠재매입자가 있는 상황이므로 미매각 우려나 예단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입찰공고를 진행중이거나 유찰된 부지가 25개 이다. 석유공사와 토지주택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 등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들 기관의 이전재원 조달 형태는 다양하다.

▲정보화진흥원은 3개 부동산중 1개를, 전기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영화진흥위원회 등은 2개 부동산 중 1개를 각각 매각한 자금으로, ▲지방행정연구원, 해양과학기술원, 인터넷진흥원 등은 자체수입금이나 보유자금 등으로, ▲국토연구원, 법제연구원 등은 정부소속기관의 경우처럼 차입자금으로, 우선 부지매입, 청사설계 등 이전사업을 계획하거나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장기적으로 보유부동산 매각없이 이전사업이 완성되기 어려운 만큼, 기관별로 조기매각에 보다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진단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도태호)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아 입찰공고만으로는 매각 골인점까지 도달하기 역부족인 만큼, 정부산하기관별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매각 자구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매각촉진을 위해 합동투자설명회 개최, 매각 모범사례 공유, 매각장애요인 분석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지속 확대 전개해 나가는 한편, 이전기관의 충분한 자구노력에도 시장매각이 여의치 않은 부동산에 대해 시장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추가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