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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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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김갑진
  • 승인 2015.03.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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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경북도는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임대차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4%)과 매매·교환의 경우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거래구간(요율상한 0.5%)을 신설한다는 내용 등이다.

또 현행 임대차 최고요율 거래구간인 3억원 이상을 6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현행 상한요율 0.8%유지)하고 매매의 경우도 최고요율 거래구간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현행 상한요율 0.9%유지)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는 15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의 중개보수체계가 그간의 주택가격상승 등으로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 증가와 매매보다 임대에 대한 중개보수가 많아지는 이른바 중개보수 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은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민들의 중개보수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 될 것"이라면서 "조례개정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도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 보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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