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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내달 1일부터 5분 단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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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 내달 1일부터 5분 단위 부과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0.30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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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을 5분 내로 이용할 경우에는 기존 요금의 절반인 ‘5백원’만 내면 된다.(1급지 기준)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30일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단위를 10분→5분 단위로 개선해 오는 11.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1~2분이 초과해 주차하더라도 무조건 10분 단위로 요금을 내야했지만 이제는 5분 단위로 끊어 계산할 수 있게 돼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요금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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