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 해체로 생활 어려운 대상자 권리구제
[충남=동양뉴스통신]윤주성 기자= 가족해체 등으로 사실상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당진 관내 34명의 이웃들이 기초생활보장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청 복지상담실에서 박종희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생활보장 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당진시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소위원회에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하나인 수급권자 개별 가구에 관한 사항의 사전 심의로써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고 있는 가구의 보장에 관한 사항과 수급권자의 소유 재산의 처분 및 활용이 곤란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항목에 관련된 사항,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등 총22가구를 대상으로 한 심의가 진행됐으며 최종 결정은 다음 본회의에 보고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는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시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면서 “맞춤형 급여체계가 도입되는 7월부터는 소득기준 및 부양의무자 범위 완화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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