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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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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달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2.11.0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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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임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가 발급된다고 6일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중 시민이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발급 절차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이 편리한 가까운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을 확인한 후 소정의 서식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후 수임인의 주소, 성명과 사용용도를 기재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통당 600원이고 대리발급은 할 수 없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또 해외유학생, 해외거주자, 발급기관 방문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 2013년 8월2일부터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 정부전산망 민원24에 접속하면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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