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중 시민이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발급 절차는 본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발급이 편리한 가까운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분을 확인한 후 소정의 서식에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후 수임인의 주소, 성명과 사용용도를 기재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수수료는 통당 600원이고 대리발급은 할 수 없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기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
또 해외유학생, 해외거주자, 발급기관 방문이 어려우신 분을 위해 2013년 8월2일부터는 전자 본인서명확인서를 인터넷 정부전산망 민원24에 접속하면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등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발급받을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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