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에의거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중한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강원도는 올해 3,68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10월말 현재 1,187가구에 1,432백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10.22일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의료비 편중을 완화하고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2013.1.23일 시행), 생계비에 대한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120%로 기준이 완화, 주거지원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사업의 수혜폭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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