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현행 인감제도는 사전에 인감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등록해야 하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된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필요시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확인서를 발급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발급할 수는 없다.
또 내년 8월부터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홈페이지(minwon.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로 신분 확인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용 의사와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최초 1회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도와 시군에서는 12월1일부터 본격적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도민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안내를 집중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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