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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의정회' 조례 법령 위반 시정권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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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의정회' 조례 법령 위반 시정권고 지시
  • 임성규
  • 승인 2015.05.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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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정감시단 "반대 불구 강행처리한 시의회 전문성, 자질부족하다"

[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도는 남양주시의회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강행처리한 '남양주시의정회 육성조례'가 법령에 위배된다며 시정권고를 지시했다.

12일 '남양주시 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 이하 감시단)'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양주시의정회 설치육성 조례안 제2조제1항에서 남양주시 의정회는 남양주시의회 전직의원이라는 공직 근무 경력만으로 당연히 회원자격이 부여되는 단체로서 근본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조례안이 정한 지원사업이 남양주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례안 제4조가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관련, 감시단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의정회 설치육성 조례안 제4조의 지원에 대하여 충분히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여부에 따라 조례 집행상의 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법' 위반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66조에 따라 시정권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번 경기도의 시정권고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서초구의정회 설치육성조례 무효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2002추16 2004년 4월 23일)과 서울시의정회 설치육성 무효확인 소송의 대법원의 판결(2012 추 176, 2013년5월 23일)에서 의정회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기부.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아니라는 판시했으며, 대부분의 기초, 광역단체에서 의정동우회 설치 육성 조례는 대부분 폐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회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조례를 강행한 처리한 것은 무책임하고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은 "남양주시의회가 평소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운영을 약속하면서도 전직시의원 친목모임에 대한 지원에 급급해 시의원으로서 조례제정에 있어 관련법령 위배 여부를 연구 검토해야 하는 시의원의 직무와 역할에 소홀했다는 비판과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조례를 강행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시의회의 권의를 스스로 실추시켰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병호 단장은 "경기도가 남양주시의정회 설치육성 조례 제4조가 의정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분명히 하고 있어 남양주시의회의 의정회 설치육성 조례는 전직 시의원 친목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제정된 것은 물론 상위법령 일탈한 위헌.위법의 조례이며 무효인 조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단장은 "남양주시장이 지방자차법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항에 따라서 남양주시의회가 강행 처리한 의정회 설치 육성조레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경기도의 의견에 따라서 남양주시의정회 설치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부권(재의결요구)을 행사하고 재의결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 제소하길 다시 한번 주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유병호 단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와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의정회 조례의 법령 위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없이 시민사회와 지역 언론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강행처리한 남양주시의회의 독선적이고 권의적인 태도를 바로잡으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남양주시장이 답해주길 기대한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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