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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사시설 관리권 부정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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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군사시설 관리권 부정적 입장
  • 서정용
  • 승인 2011.09.09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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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는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민간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어 제주도가 주장하는 관리권 공유에 대해 해군측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해군기지내 크루즈 접안시설과 수역시설의 운영권을 도지사도 가질 수 있도록 강정항이 무역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는 군사기지와 군사시설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돼 있어 대형 크루즈가 접안하려면 해군측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항만법에 따라 무역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서귀포항의 범위에 강정항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로, 실제 이뤄지면 도지사에게도 운영권이 주어져 외국 선박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허지만 해군측은 부벙적 입장을 밝혔다.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은 제주CBS '브라보 마이 제주'에 출연해 "크루즈항 운영권 문제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단장은 또 해당 크루즈항의 운영권은 도지사에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군사시설인 점을 들어 제주해군기지내 모든 시설의 관리권은 해군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무역항으로 지정만 되면 '제주특별법 144조에 따라 항만시설 관리권은 도지사로 이양됐기 때문에 크루즈항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2009년 4월,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합의한 기본협약서에 '15만톤급 크루즈 2척을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항만시설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방부와 국토해양부가 지원한다(4조)'로만 규정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국방부와 제주도가 운영권 문제에 대한 세부협의에 나서겠지만 무역항 지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국회 소위원회가 최종 회의 결과에 대해 주목되고 있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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