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7:47 (수)
[기고]가정은 모든 사회제도의 근간
상태바
[기고]가정은 모든 사회제도의 근간
  • 조영민
  • 승인 2015.06.03 1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정폭력 근절 너 나 할 것 없이 팔 걷어부쳐야

지난 5월 달은 유난히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았다. 5월 5일 어린이 날, 5월 8일 어버이 날, 5월 11일 입양의 날, 5월 15일 가정의 날, 5월 21일 부부의 날. 그 외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이기도 하다.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정한 것은 ‘가정의 달 5월에 1가정이 1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 난다’라는 취지이고, 부부의 날인 5월 21일은 ‘가정의 달 5월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라는 뜻으로 제정되었다고 한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유지를 위해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5월 15일은 가정의 날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월 달에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은 이유는 가정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가족의 유대를 통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함일 것이다.

가정은 모든 사회제도의 근간이 된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폭력은 사회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학교폭력을, 학교폭력은 사회폭력을, 사회폭력은 다시 가정폭력으로 이어진다. 다행인 것은 올 1월 178건에 달하던 가정폭력 신고가 꾸준히 줄어 지난 5월에는 110건으로 38%나 감소했다.

국민성의 성숙과 함께 가정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은 물론 112종합상황실 요원, 지역경찰들까지 가정폭력 범죄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도 처벌 위주가 아닌 계도와 재발방지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로 분석된다.

가정폭력은 그냥 가정 내의 일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내 가정의 구성원이라도 각자에겐 인권이 있고, 그 어느 누구도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폭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 가정이 멍들면 사회가 멍들고, 사회가 멍들면 국가가 멍든다.

폭력으로 멍든 국가의 국민에겐 미래가 없듯 폭력으로 멍든 가정의 가족에겐 희망이 없다. 이것이 너 나 할 것 없이 가정폭력 근절에 팔을 걷어부쳐야 하는 이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