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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2014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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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2014년 완료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1.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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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소재 3,286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석면실태조사를 2014년에 조기 완료한다는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민의 이용이 많은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이며, ‘석면안전관리법’ 상에 따라 ‘15년까지 진행되는 조사 일정을 ‘14년까지 단축하여 조기에 석면실태에 대한 파악과 분석으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다.

석면 조사 결과 석면함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에 따라 제거, 보수, 유지관리 등 안전관리 조치를 진행한다.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는 개별 석면건축자재별로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평가등급(“높음”-제거. “중간”-보수, “낮음”-유지관리)에 따라 조치, 조사기한은 건축물 허가·신고년도에 따라 2014년, 2015년까지 조사가 완료, 건축물 석면조사를 기한 내 하지 않는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조사기한인 2015년을 1년씩 앞당겨 총 3,286개소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석면조사를 조기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우선 올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소유자를 파악하고 법상 의무적으로 정한 조사시점 2014년(2,069개소), 2015년(1,217개소)을 2013년, 2014년으로 1년씩 단축해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전국 최초로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3개년에 걸쳐 시 소유 공공건축물 1,198개소의 석면조사를 완료, 조사결과를 서울시 석면관리 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에 공개하고 있다.

김정선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은 그 피해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소홀히 취급되기 쉽지만 10~40년 후엔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중이용시설 건물 소유주께서는 건축물 석면조사의 조기 실태 파악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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