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의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김장철을 맞아 양념류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념류의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구·군 자체단속 : 11.26.부터 김장 종료 시까지) 전통시장·유통업체·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양념류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단속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구·군 자체단속 : 11.26.부터 김장 종료 시까지) 전통시장·유통업체·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양념류에 대해 중점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구·군별로 업체를 방문해 농·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고춧가루 거짓표시는 시료수거를 통해 검정하게 된다.
특히 전통시장 등의 고춧가루, 김장 양념류 판매업소, 고춧가루 가공 및 대량 유통업소,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 28일 오후 2시 연제구 연일시장에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28일 오후 2시 연제구 연일시장에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단속과 함께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관할 자치구·군 주관으로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으로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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