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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70곳 첫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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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70곳 첫 실태조사 착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1.21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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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1일 추진주체가 없는 뉴타운·재개발 163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추진위원회·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뉴타운·재개발 70개 구역의 첫 실태조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은 원래 내년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구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추진시기를 앞당겨 연내에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으로 추진주체가 없는 266곳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모두 실태조사를 실시, 추진주체가 있는 305곳은 주민 요청이 있는 곳에 한해 내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구역은 추진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15개구 70개 구역이 대상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27개소, 뉴타운 촉진구역 43개소이며, 추진위가 설립된 구역이 23개소,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 47개소이다.

시는 조속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70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 24억 원을 15개구에 교부했다.

시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과는 달리 추진주체가 있는 곳의 실태조사는 시범 해당구역의 토지 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해 구청장에게 요청해야만 진행된다.

요청을 별도로 하지 않는 구역은 기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이후 실태조사 여부 결정→ 예산요청 및 배정→ 실태조사 시행→ 실태조사 결과통보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요청은 도정법 제16조의2 제2항, 도정조례 제15조의3 제1항에 따라 도정조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을 사용하여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요청[주민 ⇒ 구청장]하면 된다.

실태조사 여부 결정은 실태조사를 요청한 토지등소유자 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도정법시행령 제28조를 준용해 구청장이 확인한 후 신청 후 30일 이내에 실태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실태조사 시행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지원하며, 자치구는 해당 정비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실태조사 결과통보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청장은 토지등소유자 전체 및 추진위원회·조합에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시는 70개 구역 중에서도 ▶충신1(종로) ▶길음5(성북) ▶가재울5(서대문) ▶염리4(마포) ▶신길9(영등포) 구역 등 5개 구역을 시범실시 구역으로 선정해 타 구역에 우선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일시에 많은 구역을 실시할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을 하기 위함이다.

시범실시 구역은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하지만 서울시도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고, 해당 구청과 함께 T/F를 구성해 공정관리 및 조사결과 검증을 함께해 문제점이 있으면 조기에 이를 해결하면서 조사기간을 단축해 나가는 등 시범실시를 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의 경우, 추진주체, 주민, 정비업체 등 관련당사자의 사업성분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해 진행할 예정이다.

진희선 주거재생정책관은 “이번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의 실태조사 조기 착수는 사업추진여부를 두고 주민들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한 구역의 갈등을 보다 빨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실태조사에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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