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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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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 김재영
  • 승인 2015.06.2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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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양뉴스통신] 김재영 기자 = 서울시 은평구는 오는 25일부터 공무원이 직무 관련여부, 기부후원 등의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 · 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공직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은평구가 이번에 공포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은 오는 2016년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부패예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해충돌방지조항’ 및 ‘직무관련자와의 사적접촉 제한 규정’ 등을 추가해 “청렴은평”의 브랜드가 정착하도록 강도 높은 부패방지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은평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였을 경우 징계처분되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할 경우 수수금액에 관계없이 해임이상의 배제 징계에 처해진다.

직위 등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도록 하였을 경우 중징계에 처하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을 넘어 직무관련자에게 행사진행 협찬요구, 골프 등 사촉접촉의 경우 징계에 처해진다.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 여부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공무원은 공직에서 배제된다.

특히, 부정청탁 또는 금품 등 수수의 경우 즉시 반환과 동시에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금품 등을 제공한 자도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였으며, 즉시 반환이 어려운 금품 등의 경우에는 처리결과를 외부인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이해관계로 인한 직무 회피 대상도 학연ㆍ지연ㆍ종교 등 지속 친분관계,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등으로 직접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에 대한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해 특혜 또는 정경유착의 문제를 방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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