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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위생관리 불량업소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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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위생관리 불량업소 4곳 적발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1.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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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웨딩시즌인 지난 10월 초부터 한 달여간 부산지역 소재 결혼식장 인근 뷔페 등 96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실시 결과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거나 조리목적으로 보관하는 등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입건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개 업소를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진구 소재 A뷔페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캐비어 레드 등 3종류의 원료를 뷔페음식의 조리목적으로 사용·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이 업소는 제빵오븐기 내부 천장에 곰팡이가 피어있는 상태에서 빵을 굽거나 제빵 제조·가공실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하루살이 등 날파리를 발생케 하였으며 사용한 케이크 칼을 칼꽂이에 꽂아 두었다가 세척(소독) 없이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조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동래구 소재 B뷔페는 결혼식이 있는 주말에만 식당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1개월이 지난 슬라이스햄 등 4종류의 원료를 조리목적으로 사용·보관하고, 쇠고기·쌀·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됐다.
 
특히 이 업소의 냉장고에는 곰팡이가 잔뜩 핀 소시지를 다른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고 있어 단속 수사관을 놀라게 했다. 동구 소재 C뷔페도 유통기한이 3개월이나 지난 수제 함박스테이크와 빵가루 등 9종류의 원료를 뷔페음식의 조리목적으로 사용·보관해오다 적발됐다.

한편 특사경은 이번 단속과정에서 식육의 종류, 포장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뷔페식당에 육회 등을 납품해 오던 연제구 소재 D식육판매업소도 적발해 관할구청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결혼식장 인근 뷔페식당 점검결과 대부분의 업소에서는 영업장 전반에 걸쳐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아직 일부 업소에서는 식품위생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도 뷔페 등 다중이용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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