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7 18:13 (화)
대구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시행
상태바
대구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조정 시행
  • 김갑진
  • 승인 2015.06.30 16: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경북=동양뉴스통신] 김갑진 기자 = 대구시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종전보다 평균 1.02%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현행 17.2831원/MJ에서 17.4595원/MJ으로 종전보다 평균 1.02% 인상한다. 따라서 가정의 취사용은 연간 1030원, 난방용은 연간 3920원 등 연간 4950원(월412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된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원료가, 공급비용, 부가세로 구성되며, 원료가(89%)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각 지역 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으로 환율과 유가(油價) 변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결정하고, 대구시는 공급비용(11%)에 대해 매년 조정하고 있다.

대구시 윤진원 기계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비용 조정에 따른 소비자요금 소폭 인상은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소외계층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배관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