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수입산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 판매 업소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추석절 원산지관련 특별단속 기간(8. 16 ~ 9. 9)중 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음식점 등 위반업소 1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은 수입산을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한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수입산의 쇠고기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주요 위반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소고기, 고사리, 고등어, 한치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에서는 “농축산물 부정유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입산과 국산의 가격차가 큰 육류, 배추김치 등 원산지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전통시장 및 영세업소에 대해서는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제주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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