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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다가구주택.원룸.상가 상세주소 연중 신청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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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다가구주택.원룸.상가 상세주소 연중 신청받는다
  • 임성규
  • 승인 2015.07.01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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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동양뉴스통신] 임성규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 층, 호를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1일 시에 따르면, 상세주소 제도는 공동주택 외 다가구주택 원룸 등 건물에 동.층.호 등을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우편물 수령 등 주소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원룸 등의 건물에 임차인들이 전입신고를 하면 등본상에 개별 호수가 표시되지 않아 각종 공부에 등록된 공법관계의 주소와 실제 주민의 주소가 달라져 각종 우편물 등이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고, 특히 화재 등 응급 상황시 건물내 위치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3년 도로명주소 시행과 함께 원룸 등의 건물에도 개별 동.층.호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따라 상세주소를 희망하는 건물주 및 임차인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로 신청서와 함께 도면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간단한 절차로 도로명 주소 대장에 등록되어 지고 공법 관계의 법정 주소로 사용되어 진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를 신청하면 가구별로 호수를 부여하고 출입문에 호수판을 부착해 줄 예정으로 다가구 주택 등의 거주자들도 우편물이나 택배물 등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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