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통신]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에 필요한 급여를 신속하게 지원,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민선6기 긴급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하기 위해 천안형 긴급복지 기준을 최저생계비 170% 이하 가구로 결정하고 2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2015년 긴급지원제도 기준이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로 대폭 완화되면서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제도와 연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시는 2015년 6월말 현재 480가구에 7억 4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추경예산에 5억 8000만원을 증액, 총 13억8000만원을 위기가정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00가구(1년 406가구)보다 두배 이상 지원 대상자가 증가한 것이며 예산도 지난해 7억원보다 6억 8000만원 증액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복지 이·통장, 행복키움지원단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위기가정을 적극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없는 천안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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