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양뉴스통신] 윤용찬 기자 = 경북교육청은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13세미만 대상)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통학버스 운영 시설 관련자에 대한 안전의무 숙지 및 학생 안전교육 실시 등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지난 1월29일로 시행됐으나, 신고의무는 시행 후 6개월 간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29일부터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기관은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가 단속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경북교육청 김희철 학교지원과장은 "경북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 안전교육에 대한 자율적 분위기를 조성해 안전한 통학버스 운행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