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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권 후보자 선거운동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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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권 후보자 선거운동 본격 돌입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11.26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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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7명 대통령선거 후보자 기호 확정
▲ (좌측부터)기호 1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2번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3번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4번 무소속 박종선 후보, 5번 무소속 김소연 후보, 6번 무소속 강지원 후보, 7번 무소속 김순자 후보 등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     © 동양뉴스통신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이 27일부터 22일간 여야 후보의 치열한 대권 쟁탈전이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선후보로 등록한 후보자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롯해 모두 7명이 등록을 26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관위는후보자 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기호 1번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2번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3번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4번은 무소속 박종선 후보, 5번은 무소속 김소연 후보, 6번은 무소속 강지원 후보, 7번은 무소속 김순자 후보 등 후보자의 기호를 확정했다.
 
심상정 진보정당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후보직을 사퇴했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엄정중립의 자세로 관리하고, 불법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각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운동을 하려는 모든 사람과 단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써 경쟁하여 유권자의 지지를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거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선에 사용되는 투표용지의 색상은 하얀색이며, 대선과 동시에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광역단체장선거는 연두색, 교육감선거는 청회색, 기초단체장선거는 하늘색, 광역의원선거는 계란색, 기초의원선거는 연미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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