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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해군기지 조사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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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해군기지 조사권 발동
  • 서정용
  • 승인 2011.09.1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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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군기지 건설 허가 관계자 28명 출석요구
 

 
 
제주도의회가 제주해군기지 이중협약서와 관련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 등 28명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고 나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에 따른 기본협약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재석의원 22명중 찬성 21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기본협약을 비롯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룬다.
 
특히 지난 2009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 등 3자간 체결한 이중 협약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며크루즈 선박 동시 접안능력 검증, 환경영향평가 이행여부, 문화재 발굴분야 문제점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조사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됐다. 또 도의회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 9명으로 구성된 T/F팀이 지원하게 된다.
 
행정사무조사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0일간이며, 자료검토를 걸친 뒤 오는 23일과 26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행정사무조사 증인으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이상희 전 국방부장관, 우근민 제주지사, 김태환 전 지사, 이은국 제주해군기지사업단장, 김은석 제주문화연구원 단장 등 28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
 
차우진 도 기획관리실장, 장성철 도 정책기획관, 양병식 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추진단장 등 현직 공무원과 김방훈 전 자치행정국장, 김대훈 전 자치행정과장 등 당시 해군기지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출석도 요구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30일 폐회중 제6차 행자위 회의를 통해 채택할 예정이다.[제주취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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