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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주재원 확보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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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자주재원 확보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 박용하
  • 승인 2015.07.1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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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납자, 금융채권 및 급여 압류, 번호판 영치 방침

[목포=동양뉴스통신]박용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5월부터 8월말까지 4개월간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고용악화로 체납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기로 하고 정리기간 동안 담당과 전직원을 동원해 징수목표관리제 실시, 예금 등 금융채권 압류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등, 압류부동산 공매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 체납정리특별기동팀을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체납자에 대해 신용정보회사와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해 예금과 매출채권 등에 대해 압류 조치하고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해 첨단장비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시내 전 지역에 걸쳐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야간영치 포참)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와 압류재산 공매처분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려움에 처해있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발적인 납부를 적극 유도할 것이지만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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