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대선 부재자투표 대상자 108만 6687명 확정
상태바
대선 부재자투표 대상자 108만 6687명 확정
  • 구자억 기자
  • 승인 2012.11.28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재자투표소 12월 13일 ~14일 오전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
이번 제18대 대통령선거의 부재자투표 대상자 수가 총 108만 6,687명으로 집계됐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총 선거인수(4,048만 3,589명)의 2.7%에 해당해 지난 제17대 대선 때의 81만 755명보다 27만 5,932명이 늘었고 제19대 국선의 86만 1,867명 보다 22만 4.820명이 늘어난 수치다.
 
확정된 부재자투표 대상자 중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는 사람은 97만 3,430명으로, 신분별로 보면 군인·경찰공무원이 전체의 53.5%인 52만 1,174명, 일반인이 35만 2,930명, 투표사무원 등 선거관리종사자가 9만 9,326명으로 나타났다.
 
요양원이나 병원, 집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거소투표 대상자)은 10만 6,197명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 처음 도입된 선상부재자투표에 참여하는 선원은 7,06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별로 살펴보면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723명, 외항 여객선 150명, 외항 화물선 4,073명, 해외취업선 2,114명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시가 3,006명(42.6%)으로 가장 많고, 세종시가 7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역 선관위는 12월 10일까지 확정된 부재자신고인에게 부재자투표용지, 부재자투표안내문 및 각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할 예정이다.
 
부재자투표소 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가지고 1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부재자투표소 투표시간은 지난 10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부재자투표소에 오기 전에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는 무효이므로 유의해야 한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투표용지를 받으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부재자투표용지에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봉투에 넣어 선거당일인 12월 19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대상자의 부재자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거나 투표 보조를 핑계로 거소투표에 간섭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법 위반 시에는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선상부재자투표용지는 선관위가 12월 10일까지 해당 선박에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전송하고, 선원은 12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선박에 설치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다시 팩스를 통해 선관위로 보내면 된다.
 
중앙선관위는 부재자투표 대상자들이 부재자투표 기간(12월 13일~14일) 중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하여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