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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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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강력 대처
  • 오춘택
  • 승인 2015.07.20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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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ㆍ읍면 합동단속반 상시 감시, 투기자 100만원이하 과태료

[전남=동양뉴스통신] 오춘택 기자 = 전남 화순군은 깨끗한 환경조성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마련, 오는 8월 15일까지 집중 추진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군을 이를 위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대주민 홍보는 물론 군 ·읍면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도기간 중에는 불법 투기된 쓰레기는 곧바로 수거하지 않고 불법 투기자를 찾아내 자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 장기 방치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기동처리반을 함께 운영키로 했다.

또한, 생활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을 일제 조사해 경고판과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에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등 대주민 홍보 활동과 함께, 인적이 드문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해 직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투기 현장 견문보고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계도기간이 끝난 다음달 1일부터는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쳐 불법투기자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여름 행락철을 아름다운 관광화순을 만들기 위해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기초 법질서 확립 운동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주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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