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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관광카트 교통사고 15명 관광객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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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관광카트 교통사고 15명 관광객 다쳐
  • 서정용
  • 승인 2011.09.1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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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14명 정원에 20여명 태운 카트 브레이크 고장
▲ 지난 15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관광객 20여명을 태우고 운행 하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 15명의 관광객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골프 카트의 모습
마라도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운행중인 골프 카트에 대한 안전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5일 오전 10시40분께 마라도에서 관광.레저용으로 운행하던 골프 카트가 제동장치 고장으로 바다로 추락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 벌어졌다.
 
서귀포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14인승 카트에 20여명의 관광객을 가득 태우고 마라도 관광에 나서는 길에 발생했다.
 
김모(45)씨가 운전하던 이 카트는 국토 최남단비 주변을 지나던 중 브레이크가 듣지 않아 내리막길을  30∼40m가량 내달리다 장군바위 표지판을 들이받고 겨우 멈춰 섰다.
 
표지판이라도 없었으면 바다로 떨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마을 주민들은 전했다.
 
이날 사고로 인해 카트에 타고 있던 조모(58·여·경기도 수원시)씨 등 일가족 5명이 튕겨 나오면서 바위에 머리 등을 부딪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탑승자 10여명도 찰과상과 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카트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데다 탑승 인원도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고 뒷수습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마라도에서는 지난 4월에 관광객이 몰던 카트가 운전미숙으로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지난 2009년에는 모두 14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6년 전부터 골프 카트 2대가 처음 운행을 시작한 마라도에는 해가 갈수록 카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현재 80대 정도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06년 당시 남제주군이 골프 카트 운영자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된데다, 그 후 마라도 내의 도로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산책로라는 판결도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2009년 마라도카트협의회를 구성토록 하고 사업자등록과 보험가입을 유도하며 카트 수를 60대로 제한해 운영하도록 했으나 이마저도 주민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제주취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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