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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국책 사업에도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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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국책 사업에도 포함 주장
  • 서정용
  • 승인 2011.09.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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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의회 정첵토론회에서 의견 제시
▲  16일 제주도의회 정책 토론회에서 국책사업에도 주민투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민투표법에 국책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의원 연구모임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대표 위성곤)은 16일 오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해군기지 갈등 해결 방안 모색(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의 의미)’이라는 주제로 제5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변호사)이 ‘국책사업 주민투표 어떻게 볼 것인가’,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이 ‘갈등 해결 방안으로서 주민투표의 의미’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하승수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중앙정부는 제주해군기지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의 실시를 거부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필요할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2003년 부안 방폐장 건설에 따른 주민투표와 2005년 경주 방폐장 처리 문제를 둘러싼 주민투표 등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는 강정 해군기지의 경우에도 현행 ‘주민투표법’에는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어 주민투표 실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강정 해군기지에 관한 주민투표는 처음부터 가능했고, 초기단계에서 실시했어야 하지만,  중앙정부가 그것을 회피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근본적으로는 국책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없게 한  ‘주민투표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리 국가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권이 지역에는 없다는 것은 주민 직접 참정제라는 주민투표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가 필요한지부터 주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국책 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도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그 이전이라도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수렴절차가 조속한 시일 내에 밟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사회에 현안인 해군기지 건설 공사가 도민들에게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보상책을 마련하지 않은체 강행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자치도에 권한을 무시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주취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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