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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남 가거도·소화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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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남 가거도·소화도’ 해양보호구역 지정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1.29 12: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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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일의 생물다양성 및 대규모 연산호 군락지로 보호가치 탁월
국토해양부는 전남 신안군 소재 가거도 주변해역 70.17 km2(약 2,123만평)와 완도군 소재 소화도 주변해역 0.81 km2(약 24.5만평)가 30일자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서 규정한 총 6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기준 중 신안군 가거도 주변해역은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에 해당된다.
 
완도군 소화도 주변해역은 산호초·해초 등의 해저 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해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의 기준을 충족한다.

이번 가거도와 소화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6개소로,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141.35 km2으로 늘어나게 된다.

가거도는 비교적 단조로운 해안선(22km)이 형성되어 있으나, 독실산(639m)을 중심으로 섬 전체가 절벽으로 형성되어 자연경관이 매우 우수하다.

한편 가거도 주변해역에는 대규모 홍합군락 및 해중림 군락이 발달되어 있으며, 무척추 동물의 종 다양성은 우리나라 연안 및 외해도서 중 상위수준을 보인다.

특히 해면류(Sponge)의 경우 국내 최대의 종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해역에서는 대형 갈조류인 대황과 감태가 다소 큰 규모의 해중림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소화도는 남북으로 긴 형태이며 대부분 암석으로 형성되어 있고, 소규모 해식절벽과 풍화혈을 보이는 특이한 경관을 가지고 있다. 섬의 모습이 마치 꽃처럼 보여 일명 화도(꽃섬)으로도 알려져 있다.

한편 소화도 주변해역은 수심 3-20m 수직벽면에 바늘산호류를 비롯한 다양한 산호와 해면 동물류 등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일명 ‘바다의 꽃’으로 불리는 연산호 서식지로 남해의 고유종인 침해면맨드라미가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이는 제주도 문섬의 연산호 군락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고밀도로 형성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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