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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시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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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평가시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절차 마련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1.29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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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9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절차를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오는 12월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시행은 보상금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할 때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중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은  (추천절차)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 공고를 할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공고 및 통지를 해야 한다.
 
아울러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
 
만일 시·도지사가 기한내에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2명(사업시행자, 소유자 각 1명)을 선정, 소유자도 추천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2명의 평가업자를 선정,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추천대상 및 방법중 시·도지사는 평가업자의 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실적, 징계여부 등을 감안해 사전에 추천대상집단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추천대상집단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 추천한다.

또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천대상 집단현황 및 추천과정을 이해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추천표준지침’을 작성 보급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의 사실상소유자와 매매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함으로서 서류를 간소화했다.

공익사업 증가에 따른 원활한 보상추진을 위해 보상전문기관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추가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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