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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개발공사, 허술한 납품계약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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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개발공사, 허술한 납품계약 드러나
  • 서정용
  • 승인 2011.09.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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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감귤주스 원액 등 납품대금 8억여원 못받아
 
 
제주자치도개발공사가 허술하가 업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납품계약을해 수억원의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도개발공사는 올해 초 부산 소재 H푸드 회사의 대표인 S(49)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도개발공사에 대한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지난 2007년 11월 31일 H푸드에 300톤의 감귤주스 원액과 완제품을 납품하고도 대금 8억 7400여만원(부가세포함)을 받지 못한 사실을 밝혀 냈기 때문이다.
 
도개발공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판매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감귤 주스 제품을 구입한 S씨는 300톤 중 140톤을 대구 소재 푸드 회사에 3억 800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조사 결과 S씨는 이 돈을 모두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씨가 판매하지 못한 나머지 160톤은 모 운송회사의 창고에 보관해오다가 보관료를 납부하지 못하면서 이 운송회사는 보관료를 대신해 제품의 압류에 들어갔고, 결국 폐기처분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를 벌여 온 경찰은 최근에 "S씨를 입건하기 어렵다"며 도개발공사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권고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도개발공사가 수억원의 제품을 납품하면서 업체 대표의 신원보증이나 담보물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으로서 공개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통해 적절한 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과정에서도 H푸드는 식품과 음료 등과 관련해서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 도개발공사에서는 자신들의 제품 판매를 의뢰한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도개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수년간 숨겨오다가 감사에서 적발되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제주취제부]
 
이와 관련 도개발공사 관계자는 "제주도개발공사는 도감사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여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수정했다"며 "도민의 기업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제주취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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