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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민간원자력감시 조례안’ 구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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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 ‘민간원자력감시 조례안’ 구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 강일
  • 승인 2015.08.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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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민간기구가 주민서명 받아 제안... 구의회 심의 거쳐 최종 결정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지난 7월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가 대전 유성구에 제출한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안전·환경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열린 유성구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유성구는 이날 김상휘 유성구 부구청장 주재로 변호사와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 등 8명이 참여한 가운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운동본부가 제출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감시기구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심의위원들은 조례안 제정에 긍정반응을 보였다.

운동본부가 청구한 감시기구 설치조례안에는 민간으로 구성된 환경·안전감시위원회와 센터 설치를 통한 환경·안전에 관한 감시, 일반환경과 환경방사능 측정ㆍ조사ㆍ분석ㆍ평가 등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원자력 관련 업무가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부처 유권해석과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례제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주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률 저촉 소지가 있는 조항은 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이번에 집행부를 통과한 감시기구 설치 조례안은 유성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주민 염원이 담긴 이번 조례안은 지역 발전과 정부기관과의 상생을 위한 뜻 깊은 시도”라며 “구가 추진하는 원자력 안전관련 대책과 연계해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지난달 9일 주민 9007명의 서명을 받아 유성구에 조례제정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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