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재정 대상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는 복지 분야에 대한 부조리 근절대책을 세워 연말까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등 현장에서의 누수·낭비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복지재정 투명경영 노력이 긴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감사원,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앙부처 주요 지적사례 및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한 반복적이고 고착화된 5개 분야에 대하여 중점 감사를 진행한다.
감사 대상은 ▲ 법인·사회복지시설 운영 ▲ 회 계·기능보강 ▲ 장애인보장구 사후관리 ▲ 노인보육료 등 집행 ▲시설 안전 강화 등이다.
시는 감사에 지적된 시설에 대해 부당 운영이 해소 될 때까지 연1회 특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위반사례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주 목요일을 ‘현장과 함께하는 복지 감사’의 날로 지정해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시 이광덕 감사관은 “복지급여 증가에 따른 누수방지 자정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 감사와 교육 등을 병행하여 공무원과 사회복지지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복지 분야 재정건전화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