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번교사 배치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휴일 보육료 지원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는 오는 14일 임시공휴일에 출근해야 하는 워킹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아, 당일 출근하는 맞벌이 가정 등 보육이 필요한 학부모 및 아동의 큰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했다.
이날 기존 어린이집을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 연령별 정부지원 단가의 휴일 보육료 150%를 지원받는다. 또한 당일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8월 5일 자치구에 시달하고,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맞벌이 가정 등 휴일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노인보육정책과 보육담당(042-270-4750~4)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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