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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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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 강일
  • 승인 2015.08.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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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0월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후 단속

[대전=동양뉴스통신] 강일 기자= 대전시는 지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따른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지난 7월 29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인식이 아직 저조한 것으로 판단해 법 집행의 실효성 차원에서 각 구청 및 편의시설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오는 10월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주차방해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및 진입로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측 면에 물건 등을 쌓아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경우다.

또한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 없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차 위반 시 6개월, 3차 위반 시 1년 간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위조·변조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 간 발급이 제한된다.

시는 이번 계도기간 중에는 위반자가 현장에 있는 경우 즉시 이동주차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현장에 없는 경우 계도를 해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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