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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급경사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추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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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급경사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추가 확보
  • 강종모
  • 승인 2015.08.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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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양뉴스통신]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지난 5일 국민안전처로부터 광양읍 용강과 진상면 회두 2개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재난관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광양시는 2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로 올해 제1회 정부 추경예산 반영분 32억원을 포함해 총 42억원에 달하는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추가 확보된 10억원은 기 확정된 국비 32억원에 대한 인센티브, 즉 재정 보전적 성격으로 교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지역 정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광양읍 용강지구가 24억원, 진상면 회두지구가 40억원 등 총 64억원으로, 국비 32억원, 시비 3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이번에 10억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시비 부담률은 낮아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시행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광양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국비 확보분 42억원에 대해 예산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올해 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또 10억원이 줄어든 시비 부담분 22억원은 올해 추경예산 또는 다음해 본예산에 확보해 다음해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광양시에는 총 16개소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 지정돼 있으며 이중 7개소는 정비완료 했고 2개소는 추진 중이며 5개소는 미정비 상태로서 이번 2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하면 미정비 사업지구가 3개소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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