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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01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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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01명 공개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2.1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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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74개, 개인 227명 … 체납액 총 351억 3500만 원
울산시는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1명의 명단을 10일자로 공보, 시·구·군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

시는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 원(결손처분액 포함) 이상 체납자 457명에 대해, 지난 4월 제1차 심의에서 330명을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에 따르면 이들에게 6개월간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1월 제2차 심의에서 자진납부자, 사망자, 파산선고 받은 자 등 29명을 제외한 301명을 최종 공개했다.

공개 대상 및 체납액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A사 등 74개 법인 134억 6,200만 원과 서울 도봉구 노해로54길 우모씨 등 개인 227명 216억 7,300만 원 등 총 301명 351억 3,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301명을 포함 2006년부터 현재까지 7년간 총 840명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 명단공개를 통해 현재까지 121명 52억 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시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어 내년부터 공개대상 체납액이 ‘2년’ 경과에서 ‘1년’ 경과로 확대되면 대상자가 200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해서도 한층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관계자는 “국민의 기본의무인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골프장 등 호화·사치시설을 이용하는 얌체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등 제재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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