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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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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강선목 기자
  • 승인 2012.12.11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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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7910건, 151억900만원 부과
청주시는 201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2만7910건 151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에 의하면 지난해 12만9414건 156억6700만원에 비해 건수는 1504건(↓1.2%), 금액은 5억5800만원(↓3.6%) 감소했다.

이는 연납차량이 증가하고 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로 800cc초과 1000cc이하, 2000cc초과 차량이 cc당 각각 20원씩 세율이 인하되면서 감소, 2012년 전체 기준으로는 전년대비 6336건(↑1.7%), 9억7400만원(↑2.1%)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세액의 99.5%인 12만7910대 150억3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화물차가 3133대 4300만원, 승합차가 896대 2200만원, 특수·기타 자동차가 363대 9백만원으로 그 뒤를 따른다.

이번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지서 뒷면에 세액산출 등을 상세히 안내, 구청 세무과에 자동차세 민원처리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관계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카드) 또는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해 보다 편리, 위택스,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납기내 납부해 가산금(3%) 부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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