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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내년 1월 업무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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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내년 1월 업무개시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2.11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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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2일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해 권고하는 시민인권보호관 3명 채용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업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해 설립한 기관, 자치구(위임사무),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항이다.

민간 인권 전문가로 구성되는 보호관은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항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 시민의 인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 관련 각종 시 정책 개선사항에 대한 건의 및 시정권고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관련 시민단체·국가기관 등에 근무경험이 있거나 활동경력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임기 2년(연임 가능)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이다.

이번에 채용된 3명의 보호관은 민간 인권전문가인 이윤상, 염규홍, 노승현 씨다.

이윤상 씨는 이화여대 성희롱상담실 연구원과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염규홍 씨는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장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다.

노승현 씨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 조사관으로 각각 재직한 경험이 있다.

앞으로 서울시 시정의 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에 대한 상담이나 조사 신청을 서울시 인권센터로(서울시청 신청사 2층 인권담당관 옆, 2133-6378~9) 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보호관이 직무를 독립적으로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며 “보호관이 서울시민의 인권증진과 정책개선에 실제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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