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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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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2.12.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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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해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 이를 토대로 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완전 정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영난 완화를 위한 택시차고지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됐다.

시는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올해 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모든 법인택시에 장착해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한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으로서, 연말까지 구축이 완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법인택시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과 정보제공동의서 제출을 추진, 현재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률 97%, 정보제공동의 71.8%를 달성했고 연말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에 운송수입금을 비롯한 운행정보를 서울시가 택시정책 정보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 업체에 대해서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참여 업체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인 운송수입금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단속대상에서 제외, 국토해양부의 유권해석을 거쳐 민원에 의한 단속 및 처분도 유예할 예정이다.

운송수입금 정보의 활용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별 택시운송수입금 자료를 매일 제출, 이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운송수입금 등의 정보를 택시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동의한 업체를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업체로 인정해 벌칙부과도 제외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기능과 범위를 확장하여 서울형 택시서비스 창출과 택시경영합리화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서울택시정보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운송수입금 확인뿐만 아니라 시간대·지역별 택시 운행패턴을 파악할 수 있어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시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투명성을 토대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 착수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에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시서비스 향상과 운수종사자 처우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임금수준 책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요금조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택시산업 활성화대책에 따른 지자체 요금조정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면 원가검증용역을 검토할 계획, 요금조정과 연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담보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수입과 근무환경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택시차고지를 확보해 지원함으로써 차고지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택시업계 경영난 완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서울 시내 택시업체 255개소 중 144개소(56.4%)의 차고지가 임차 또는 미소유인 현실을 감안하면 차고지 임대료가 경영여건 악화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8개소의 택시차고지 확보를 지원한다.

먼저 방화·평창·수서 등 3개 지역의 버스차고지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의 택시차고지 전환을 추진, 택지개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부지, 버스차고지 활용 등을 통해 18개 업체, 1천5백 여 대가 들어갈 수 있는 택시차고지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택시개혁의 시발점으로 삼아 택시서비스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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