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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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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서강원 기자
  • 승인 2012.12.14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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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4일 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67만건, 89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동기(68만건, 936억 원) 대비 1만건, 43억 원(4.6%)이 감소된 것으로, 감소사유는 한미 FTA 비준안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세율 인하와 지난 1월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차량 증가에 따른 것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12.1)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연세액 기납부자 제외)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 이 기간을 경과·체납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 계속 체납 시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록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부산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인터넷(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 http://etax.busan.go.kr), ARS무료전화(080-858-3001) 및 스마트폰·휴대폰·아이패드 등 모바일납부시스템을 통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구·군 세무과에 설치된 무인수납기 및 전국은행 CD/ATM기에 설치된 ‘지방세 납부’ 메뉴를 이용하여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의 납부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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