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14일부터 (주)재규어서비스센터(080-333-8289)와 랜드로버서비스센터(080-337-9696)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 수입사인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주)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 문의(재규어: 080-333-8289, 랜드로버: 080-33696)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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